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회는 가톨릭신경과학연구재단이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신경과학 및 관련 의학분야에 관한 학술교류, 연구발표 및 회원간의 유대를 도모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, 이를 이용하여 봉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3 조 (사업)

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주관한다.
1. 학술 대회
2. 학술 연구활동
3, 사회 봉사
4.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 4 조

본회의 사무실은 수도권 이내에 둔다.

제 2 장 회원

제 5 조 (회원의 구성)

본회는 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,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제 1 항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에 협력하는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한다. 단, 타과 의사나 관련 전공자는 심의 후 가입할 수 있다.
제 2 항(명예회원) 본회의 회원은 만65세부터 명예회원이 되며 연회비를 면제한다.
제 3 항(특별회원)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.
제 4 항(준회원)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에 협력하는 신경과 전공의

제 6 조 (회원가입)

회원의 신규가입은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총무이사에게 신청하면 임원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한다. 가입이 결정되면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회비)

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회원의 권리)

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8 조 (회원의 권리)

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3 장 임원

제 9 조 (임원구성)

본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이사 1명, 재무이사 1명, 학술이사 1명, 감사 2명의 임원을 두며, 회장의 필요에 따라 이사를 추가 임명할 수 있다.
단, 임원은 우리단체와 본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 10 조 (임원 선출 및 선임)

제1항(회장)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단 회장의 사퇴 등 유고 시에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며,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이다. 그리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.
제2항(이사의 선임) 이사는 회원 중 회장이 선임한다.
제3항(감사선출)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.
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
임원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임원의 임무)

제1항(회장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학술 대회를 주관하고 본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한다. 회장 부재 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제2항(임원) 임원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4 장 총회 및 사업

제 13 조 (총회)

총회는 회원,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,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 의결한다.
제 1 항: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. 필요 시에는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2 항: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개정
2.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
3. 기타

제 14조 (사업)

제 1 항 (학술대회) 매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제 2 항 (학술연구활동) 필요에 따라 회원에게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,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제 3 항 (간행물 발간) 본회의 활동 등을 통하여 년 1회 이상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.
제 4 항 (봉사활동) 회원의 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의사록)

총회, 임원회의 및 위원회 등의 활동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장 회계

제 16 조 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17 조 (운영경비)

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 18 조 (수익과 재산의 소유 및 관리)

단체 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, 관리하며,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
제 6 장 부칙

제 19 조 (회칙개정)

본회의 회칙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.

제 20 조

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효 시행한다. 그리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관례에 준한다.